안 하면 대출도 안 나오는 핵심 포인트 총정리
🔎입주 전 필수 절차, 놓치면 낭패!
분양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보존등기’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입주 지연까지 겪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보존등기의 개념부터 신청 시기, 필요 서류,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입주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보존등기 핵심 정보를 지금 확인하세요!
📌 1. 보존등기란? 정의와 필요성
🔹 보존등기의 정의
보존등기란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준공 후 처음으로 법적으로 ‘누가 주인인지’를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보존등기입니다.
🔹 왜 꼭 필요한가?
- 소유권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됨
-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
- 추후 매매, 증여, 상속 등 법적 권리 행사 가능
⏰ 2. 보존등기 신청 시기와 절차
🔸 신청 시기
- 보통 준공 후 사용승인이 떨어진 직후
- 입주 예정일 약 1~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절차 요약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 건설사와 협력해 서류 준비
- 법무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기소에 신청
- 보존등기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로 이어짐
📄 3.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보존등기 후에는 내 집의 소유권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등기부등본 열람' 선택
- 주소 또는 건물 정보 입력 후 열람 가능
🧾 4. 입주자대표회의와 보존등기 서류 준비
보존등기는 개별 신청도 가능하지만, 보통 입주자 전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 전체 입주자 명단 수합
- 서류 일괄 준비 및 대리 신청
- 법무사 선임 등 업무 조율
🔸 필요한 서류 예시
-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서
- 등기권리증(건설사 발급)
-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입주자 개인서류
⏳ 5. 보존등기 지연 시 불이익
보존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주요 불이익
- 주택담보대출 실행 지연 또는 불가
- 입주자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지연
- 추후 재산권 행사(매도, 상속 등) 불가능
- 일부 지역은 전입신고, 전기·수도 개설 제한
💸 6. 대출 실행과 보존등기의 관계
🔹 대출 실행 조건
- 은행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 명의를 전제로 대출을 승인합니다.
- 즉,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 불가
🔹 어떤 대출에 영향?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서 발급 제한
❓ 7. 보존등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존등기는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단체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비용도 절감됩니다.
Q2. 보존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아파트 규모와 법무사 수수료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세대당 10~30만 원 선입니다.
Q3. 보존등기 후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 해야 하나요?
A. 보존등기 후에는 각 세대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완전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Q4.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누구로 등록되나요?
A. 보존등기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공사나 건설사 명의로 등록되고, 이후 입주자 명의로 이전됩니다.
✅ 결론: 보존등기, 입주 전에 꼭 체크하세요!
보존등기는 분양아파트 입주의 출발점입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대출이 막히고, 전입신고조차 안 될 수 있으니, 입주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요약 포인트
- 보존등기는 신축 건물 최초의 소유권 등록 절차
- 입주 전 1~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대출 실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해 일괄 신청 추천
- 서류와 시기 미비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지금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법무사에 문의해 보존등기 준비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