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오류나 거래 취소 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발행 취소 가능 기간, 취소 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기간
1. 국세청 전송 전 (발행 당일 취소 가능)
- 취소 가능 시점: 발행한 당일
- 취소 방법:
- 홈택스(Hometax) 전산 시스템에서 발행 취소 버튼 클릭
- 거래처 알림 필요 없음 (자동 처리)
2. 국세청 전송 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 취소 가능 시점:
- 국세청 전송 다음 날 이후부터
- 발행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가능
- 수정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 수정 사유 선택:
- 거래 취소(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오류 수정(금액, 거래 내용 오류)
3. 마감 이후 (수정 불가 사례)
- 기한: 발행일 기준 2개월 경과 시 수정 불가
- 대처 방법:
- 거래 무효 확인서 제출
- 국세청 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서 방문 상담
📝 세금계산서 수정 유형 (국세청 기준)
수정 사유 유형 | 수정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사유 코드) |
---|---|
공급가액 오류 | 금액 수정 (코드 2) |
거래 품목 잘못 입력 | 품목 수정 (코드 3) |
거래 자체 취소 | 거래 취소 (코드 4) |
거래처 정보 오류 | 거래처 수정 (코드 5) |
기타 오류 | 기타 수정 사유 입력 |
🛠️ 세금계산서 취소 절차 (홈택스 기준)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방법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바로가기
- 메인 메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리” 선택
- 발행 내역 확인: 잘못된 세금계산서 선택
- 취소/수정 발행:
- 취소 버튼 클릭 (발행 당일)
-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메뉴 선택 (국세청 전송 후)
- 거래처 알림: 취소 또는 수정 발행 사실을 거래처에 즉시 통지
2. ERP 시스템 이용자 (기업 회계 시스템)
- 회사 내 ERP(전산 회계 시스템) 사용 시, 회계 담당자에게 취소 요청
- 전산 반영 여부 확인: 취소가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되었는지 확인
⚠️ 세금계산서 취소 시 유의사항
- 당월 발행 원칙: 오류 발생 시 당월 내 수정 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거래처 동의 필요: 발행 이후 거래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필수
- 수정 발행 시 사유 기재: 국세청 전송 시 수정 사유 코드 입력 필수
- 세무 신고 반영 확인: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발행일이 지났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A1. 발행일 기준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후에는 직접 국세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거래처가 수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거래 무효 확인서를 작성하고 국세청 신고를 통해 수정을 요청하세요.
Q3.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A3. 세금계산서를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1~3%)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즉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Q4. 발행 취소와 수정 발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4.
- 발행 취소: 당일 전송 전 세금계산서 삭제 가능
- 수정 발행: 전송 이후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반응형
'경제 부동산 주식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3개월 만에 새집이? LG 스마트코티지 시공 비밀 대공개! (1) | 2024.12.15 |
---|---|
미래 주거 혁신! LG 스마트코티지에서 놓치기 쉬운 5가지 스마트 기능 (1) | 2024.12.15 |
LG 모듈러 주택: 미래형 주거 솔루션 스마트코티지 (1) | 2024.12.15 |
2주택 다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3) | 2024.12.14 |
초보자 가상화폐 투자,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 (1) | 2024.12.10 |
다주택자 취득세 계산법 (1) | 2024.12.09 |
오늘 금 시세 폭등! 지금 사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1) | 2024.12.09 |
대출이자계산기, 상환 방식별 이자 차이 한눈에 확인 (0) | 2024.12.06 |